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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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적부심사는 '지방(1심) → 중앙(재심사)'의 2단계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청구·회부·심의·통지·불복의 기한이 촘촘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순서와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X.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O.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O.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암기 팁 ·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한 줄 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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