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4.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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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개정]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의 일괄신청은 2025. 1. 31.부터 가능해졌습니다(제25조 단서 개정·제7조의2 신설). 출제 당시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개정반영】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누가 신청했는지를 서면에서 확정해 두어야 뒤에 위조나 무권대리를 다툴 기준이 생긴다.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은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이면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장이 바뀌는 자리마다 모든 당사자가 도장을 찍게 하면 신청이 사실상 막히므로 양쪽에서 한 사람씩만 세운 것이다.

  3.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되는 것이지,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는 방법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1부동산 1신청주의). 부동산마다 등기기록이 따로 있어 한 건에 여러 부동산을 섞으면 어느 기록에 무엇을 적을지 흐려진다.

  5.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는 일괄신청을 <b>같은 등기소의 관할 안에 있는</b>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므로,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라도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1건으로 일괄신청할 수 없었다. 공동담보라는 사정만으로 관할의 벽을 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지문의 뜻이다. [개정] 2024. 9. 20. 개정(법률 제20435호, 2025. 1. 31. 시행)으로 제25조 단서에서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라는 제한이 <b>삭제</b>되고,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가 새로 생겨 <b>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b>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은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서 일괄하여 할 수 있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함께 신설된 제7조의3은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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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X.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되는 것이지,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는 방법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O.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O.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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