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년 / 13번
1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2018년 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법리에 따라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정답: O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정답: O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가장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선의의 제3자(丙)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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