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 제1항). 먼저 15일 이상 공고해 모두에게 알리고, 그다음 20일 안에 각자에게 통지하는 두 단계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X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 제3항). 내는 기간과 주는 기간이 모두 6개월로 같아, 소관청이 받은 돈을 오래 쥐고 있거나 먼저 내주고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맞춰 두었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제4항). 받을 사람 쪽의 사정으로 절차가 멈추면 확정공고까지 갈 수 없으므로 공탁으로 지급을 마친 것으로 보게 한 것이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77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도 1개월, 소관청이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기간도 1개월이라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온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은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X.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O.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한 줄 예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