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2.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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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정답: X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정답: X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등기목적의 괄호 안에는 <b>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분</b>을 적는다. A의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이면 전체의 <b>8분의 3</b>이므로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b>8분의 3</b>)이전」으로 기록하며, 지문처럼 「(2분의 1)이전」이라고 적으면 무엇의 2분의 1인지 등기부만 보고 알 수 없어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처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한다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이 그 바탕이라, 대표자 한 사람의 뜻만으로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권리자로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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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 X.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X.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 X.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일부를 B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목적 기재방식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미등기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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