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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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정답: O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법 제66조·시행령 제56조 제1항). 「산」이 붙어 있으면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라는 뜻이라, 등록전환을 하면 이 글자가 떨어진다.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북서기번법). 시작점과 방향을 하나로 못 박아 두어야 같은 지역에서 번호가 뒤엉키지 않는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정답: O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 표시는 「의」라고 읽으므로, 부번이 붙은 지번은 본번에서 갈라져 나온 땅임을 드러낸다.

  4.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X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O

    분할의 경우 분할 후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다만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정답은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X.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O.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O.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O.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O.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암기 팁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한 줄 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통지받고도 60일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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