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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19

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2018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정답: O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X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O

    甲이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래의 가등기의무자인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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