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가등기

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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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정답: O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로 순위를 잡아 둘 수 있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가등기명의인의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에서 이미 확보한 순위를 실현하는 절차여서, 그것을 가처분으로 막는 것은 가등기 제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승낙의 증명을 붙이게 함으로써 공동신청을 갈음하는 구조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X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O

    甲이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래의 가등기의무자인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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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순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애초에 순위 다툼이 없는 보존등기에는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서 세부 규정들이 파생된다. 정답은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X.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O.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O.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 O. 甲이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래의 가등기의무자인 甲이다. 암기 팁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한 줄 예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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