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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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이 지역의 경계는 도면의 선이 아니라 좌표가 기준이므로 도면을 대고 재면 틀린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좌표로 정밀하게 재는 지역이라 보통 지역의 제곱미터 단위보다 한 자리 더 잘게 적는 것이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정답: O

    좌표가 등록된 지역이므로 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한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도면뿐인 지역에서 전자면적측정기로 재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난 곳과 축척을 바꾼 곳이 그 대상이라, 아무 지역이나 좌표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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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O.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O.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O.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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