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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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O.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O.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O.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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