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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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법 제74조).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의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토지의 표시는 복구자료도와 조사서로 되살리지만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므로, 두 축의 근거가 서로 다르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시행규칙 제72조 제7호). 지적공부를 고쳐 온 결정의 기록이라 없어진 공부의 내용을 되짚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두 값이 허용범위 안이면 조사서의 면적으로 결정하고 측량까지 하지는 않는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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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정답은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선지별로 보면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X.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함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한 줄 예 화재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도 등을 근거로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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