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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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정답은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선지별로 보면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X.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함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한 줄 예 화재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도 등을 근거로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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