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년 / 23번
2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정답
X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정답
X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정답
X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정답
X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정답
2017년 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X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해당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공동신청 원칙).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X
압류등기의 촉탁은 체납처분 절차 개시 단계에서 세무서장 등 관공서가 직접 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정답: X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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