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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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촉탁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촉탁은 관공서가 공적 자격으로 하는 요청이라 본인 확인을 위해 사람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과 갈린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X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해당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공동신청 원칙).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X

    압류등기의 촉탁은 체납처분 절차 개시 단계에서 세무서장 등 관공서가 직접 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정답: X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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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X.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해당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공동신청 원칙).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X. 압류등기의 촉탁은 체납처분 절차 개시 단계에서 세무서장 등 관공서가 직접 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X.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O.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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