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13.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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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저당권 이전등기

    정답: O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전전세권 설정등기

    정답: O

    전전세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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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X.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① 저당권 이전등기 → O.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 O. 전전세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 O.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암기 팁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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