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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13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건물의 표시등기와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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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2017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저당권 이전등기

    정답: O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전전세권 설정등기

    정답: O

    전전세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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