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6.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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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정답: X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O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으로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일부만 어긋난 것이라면 말소가 아니라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고치는 것이므로, 가르는 낱말은 「전부」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정답: O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법령이 금지한 것이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잘못 실행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민법 제303조 제2항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정답: O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어 있는 것이라 주등기가 사라지면 홀로 남아 있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말소등기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그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까지 따지지 않고 등기부의 모양만으로 가리므로,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상대가 다툼 없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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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X.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O.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O.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O.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O.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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