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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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정답: O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정답: 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X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기 토지이므로, 그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촉탁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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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X.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기 토지이므로, 그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촉탁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O.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O.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암기 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한 줄 예 행정구역 개편으로 어떤 토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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