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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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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2017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정답: O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정답: 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X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기 토지이므로, 그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촉탁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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