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9.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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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소유하려면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그다음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서로 자기 몫 밖의 지분을 상대에게 명의신탁해 둔 관계로 보므로 그 해지가 이전의 원인이 된다.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할약정은 공유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있는 공동신청의 모양이 된다.

  3.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지기간은 공유자 모두의 처분 자유에 걸린 사항이라 늘리든 줄이든 전원의 뜻이 있어야 한다.

  4.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존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5.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은 금지기간을 새로 걸어 두는 것이어서 단축과 마찬가지로 전원의 합의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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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존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O.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O.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미등기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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