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년 / 14번
1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정답
X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정답
X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X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정답
O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정답
2017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 후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사립학교는 설립주체(학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의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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