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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14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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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017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 후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사립학교는 설립주체(학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의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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