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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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X.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 후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X.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X. 사립학교는 설립주체(학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의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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