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5.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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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우선변제를 받을 한도를 밖에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도 숫자로 바꾸어 적게 한 것이다.

  2.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저당권은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라 채권과 떨어져 홀로 옮겨 갈 수 없고, 그 수반성을 신청서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3.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같은 사람이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2호). 뒤에 채무자만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누가 갚을 사람인지를 언제나 등기에 드러내 두는 것이다.

  4.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의무가 없다.

  5.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채권이 갈라지면 우선변제를 받을 몫도 갈라지므로 얼마가 넘어갔는지가 등기부에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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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X.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의무가 없다.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O.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O.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 O.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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