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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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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2017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4.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의무가 없다.

  5.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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