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0.'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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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한다. 건물멸실과 지목변경은 1개월 이내 신청사항이다.

  1.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정답: X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정답: O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뒤 그 규약이 폐지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규약으로 공용부분이 되면서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므로, 되돌릴 때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로 기록을 새로 여는 것이다. 이전등기로 답하는 것이 이 자리의 흔한 어긋남이다.

  3.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정답: X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는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4.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정답: O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는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원부는 그 신탁의 내용을 밖에서 확인하는 유일한 창이라 내용이 달라지면 곧바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고친다는 점과 갈린다.

  5.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정답: X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③ ㄴ, ㄹ ③·정답 ㄴ,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 X.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X.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는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X.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 O.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O.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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