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0.'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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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③ ㄴ, ㄹ ③·정답 ㄴ,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 X.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X.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는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X.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 O.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O.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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