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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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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ㄹ

ㄴ, ㅁ

ㄷ, ㅁ

2017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정답: X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정답: O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3.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정답: X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는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정답: O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5.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정답: X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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