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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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이의만으로 등기의 진행이 멈추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오래 불안해지므로, 다투는 길과 등기의 진행을 갈라 둔 것이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대신,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드러내 뒤에 거래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한 장치다.

  4.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무엇을 왜 다투는지를 서면으로 못 박게 해, 뒤에 새로운 사유를 보태는 것을 막는 구조다.

  5.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O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등본을 주므로 통지서에 요지만 적어 보내는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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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X.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O.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O.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O.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O.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암기 팁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한 줄 예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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