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가등기

2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 물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따로 순위를 잡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가등기의 말소는 본래 가등기명의인이 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대가로 승낙의 증명을 요구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로 순위가 보전된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가등기가 지키고 있는 것은 청구권이고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부기등기로 그 이전을 적어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한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를 잡아 두는 데 있고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기므로, 순위와 효력발생시기를 갈라 보아야 한다.

  5.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X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지상권과 양립 가능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졌더라도 직권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순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애초에 순위 다툼이 없는 보존등기에는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서 세부 규정들이 파생된다. 정답은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 X.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지상권과 양립 가능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졌더라도 직권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O.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암기 팁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한 줄 예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