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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22

2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2017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X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지상권과 양립 가능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졌더라도 직권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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