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7.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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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수용 목적물의 근저당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는 ㄴ·ㄹ은 틀리다.

  1.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등기를 영구히 남겨 둘 수는 없어 법원의 판결로 그 협력을 대신하게 한 것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가 승소한 쪽의 단독신청인 것과 같은 줄기다.

  2.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3.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로 실체관계가 확정되어 상대의 협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문은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이긴 쪽이면 어느 자리에 있든 열어 두는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신청권을 얻는 것이 아니다.

  4.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정답: X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5.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달라진 것을 장부에 맞추는 일이라 권리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 이익이 부딪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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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③ ㄴ, ㄹ ③·정답 ㄴ,ㄹ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 X.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O.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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