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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3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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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017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목불변경 원칙).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X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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