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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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등록의 계기는 소유자의 신청이지만 공부를 낡은 채로 둘 수는 없어 직권의 길을 함께 열어 둔 것이다. 직권으로 할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세우고 조사부에 적은 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목불변경 원칙).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X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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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정답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X.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X.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목불변경 원칙).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X.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O.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한 줄 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통지받고도 60일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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