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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21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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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이 아니다.

  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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