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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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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채권액

존속기간

매각대금

매각 부동산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2017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채권액

    정답: O

    채권액은 대위등기의 등기기록 사항이다.

  2. 존속기간

    정답: X

    존속기간은 저당권 관련 등기사항이 아니며, 대위등기의 등기기록 사항도 아니다.

  3. 매각대금

    정답: O

    매각대금은 대위등기의 등기기록 사항이다.

  4. 매각 부동산

    정답: O

    매각 부동산은 대위등기의 등기기록 사항이다.

  5.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O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대위등기의 등기기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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