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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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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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함정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한 줄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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