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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6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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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7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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