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년 / 6번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X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X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X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X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O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2017년 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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