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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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X

    출제 당시 선택지 구성상의 오류로 인해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정답: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정답: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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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이에요. (전항정답: ①②③④⑤ 모두 인정) 전항정답·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X. 출제 당시 선택지 구성상의 오류로 인해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 O. 위와 같은 사유로 정답 처리되었다. 암기 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한 줄 예 행정구역 개편으로 어떤 토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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