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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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사항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법 제76조의4 제1항). 열람·발급은 읍·면·동의 장에게도 되지만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지적소관청에만 하게 되어 있어, 두 절차의 상대가 다르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 종합공부는 여러 기관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라 서로 어긋난 값이 생기기 쉽고,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관리의 핵심이다.

  3.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정정은 지적공부 자체를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직접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62조의3 제3항). 종합공부에 모인 자료의 원본은 각 기관이 쥐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고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요청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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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X.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정정은 지적공부 자체를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직접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O.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 O.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한 줄 예 토지의 가격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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