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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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정답: 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직위로 정해 두어 사람이 바뀌어도 구성이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인 것과 짝을 이룬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제5항). 적부심사는 서류만으로 가리기 어려운 경계 다툼을 다루므로 땅을 직접 볼 길을 열어 둔 것이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안에 든다는 점이 함정이라, 위원 정수에 두 사람을 따로 더하지 않는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개의는 재적 기준, 의결은 출석 기준이라는 두 잣대가 다른 것이 이 자리의 갈림이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전까지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X.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전까지가 아니다.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O.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암기 팁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줄 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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