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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27회 · 2016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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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ㄹ

ㄱ, ㄷ, ㅁ

ㄷ, ㄹ, ㅁ

2016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정답: O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5.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정답: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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