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0.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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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① ㄱ, ㄷ ①·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X.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다.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O.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 O.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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