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2.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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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용등기 시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존속한다. 두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없다고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정답: X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므로, 둘 다 말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멸실된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없어진 건물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대지를 쓰거나 처분하려는 사람이 막히므로 이해가 있는 쪽에 길을 열어 둔 것이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규약으로 공용부분이 되면서 그 부분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므로, 규약이 폐지되면 새로 보존등기를 해서 등기기록을 되살려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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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X.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므로, 둘 다 말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O.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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