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2.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X.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므로, 둘 다 말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O.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