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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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법 제66조 제1항). 부여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고, 단위가 시·군·구 전체가 아니라 지번부여지역(동·리)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요건을 이룬다.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3조). 빈 번호를 그대로 두면 뒤에 그 자리를 다른 땅에 다시 주게 되어 옛 등기·문서와 어긋나므로, 비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 두는 것이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65조 제2항). 가르는 낱말은 「새로 정한」이라, 경계를 그대로 두고 지목만 바꾸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4.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정답: X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좌표 또는 면적 중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도로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종이 공부를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것과 달리 전산 공부는 관리체계 자체가 보존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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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정답은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X.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좌표 또는 면적 중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도로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O.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한 줄 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통지받고도 60일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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