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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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신축자에게서 매수한 사람은 자기 명의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신축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의 것이고 매수인의 취득은 승계취득이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2.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앞사람의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존등기를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

  3.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처분제한을 적을 등기기록이 아직 없으므로 그 바탕을 등기관이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O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부속건물은 본 건물의 부속으로 함께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거래하거나 담보로 잡을 필요가 있으면 소유자의 뜻에 따라 갈라 둘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X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甲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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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X.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甲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O.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O.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O.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O.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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