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년 / 17번
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X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정답
X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정답
X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정답
O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2016년 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정답: 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가등기를 하며,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