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6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17

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16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정답: 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가등기를 하며,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3.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