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가등기

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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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정답: 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가등기를 하며,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3.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b>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b>는 <b>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b>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말소를 신청하는 주체는 이해관계인 본인이고, 가등기명의인은 승낙을 주는 쪽이다. 남의 이익을 지우는 신청이므로 그 승낙의 증명을 붙이게 하여 공동신청을 갈음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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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순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애초에 순위 다툼이 없는 보존등기에는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서 세부 규정들이 파생된다. 정답은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 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가등기를 하며,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 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X.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O.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한 줄 예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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