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1.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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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각하는 신청한 사람의 신청권을 물린 처분이라 그 사람의 이익만 직접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가 실행된 뒤의 이의에서는 그 등기로 권리를 침해받는 이해관계인도 다툴 수 있어, 각하와 실행 어느 쪽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의신청권자가 갈린다.

  3.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상속등기는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넘어간 상태를 그대로 적는 것이라 지분만 떼어 먼저 올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 전부를 신청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4.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등기의 관할은 부동산의 소재지로 정해지지만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사무를 옮길 필요가 생기므로 그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관할이 부동산 소재지로 고정된다는 원칙과 그 관할 사무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층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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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O.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O.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O.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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