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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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신탁재산은 목적을 위해 묶여 있어 각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공유로 두면 신탁의 구속이 풀리기 때문이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정답: O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재산이 고유재산으로 바뀌는 하나의 사건을 두 칸에 나눠 적으면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한 번호로 묶는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O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권리가 수탁자에게 넘어간 뒤에 신탁의 뜻을 뒤늦게 적으면 그 사이에 신탁재산인 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정답: X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신탁의 설정이 권리등기와 동시신청인 것과 짝을 이루어, 끝낼 때도 한 건으로 묶어 어긋난 상태가 남지 않게 한 것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X.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O.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O.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 O.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암기 팁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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