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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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은 ① 「사업계획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선지별로 보면 ② 사업인가서 → X. 사업인가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③ 지적도 → X. 지적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④ 토지대장 → X. 토지대장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⑤ 토지분할조서 → X. 토지분할조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① 사업계획도 → O.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정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한 줄 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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