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4.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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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지분을 적지 않으면 몇 분의 몇이 넘어갔는지 등기부만 보고 알 수 없어 공유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저당권은 우선변제의 한도를 밖에서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라도 평가액이라는 숫자로 바꾸어 적게 한 것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정답: O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4호). 지역권의 필수 기록사항은 목적과 범위이고, 이 약정은 있으면 적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건물을 신축·양도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2항).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으므로, 중간의 양수인들을 거치지 않고 현재 소유명의인에게 바로 넘기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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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X.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 O.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 O.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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