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6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16

2차 · 부동산공시법

27회 · 2016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북마크

16.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2016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정답: O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X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