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6.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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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X.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X.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 X.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X.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O.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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