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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13

13.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2016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2016.3.4.)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나, 가등기 이전의 선순위 권리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정답: X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등기(2016.7.4.)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O

    2016.3.15.에 등기된 가압류(가등기 이후)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2016.7.5.)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저촉되는 중간처분등기로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X

    2016.2.5.에 등기된 근저당권(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보다 앞선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정답: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수반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도 같은 이유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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