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가등기

13.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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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2016.3.4.)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나, 가등기 이전의 선순위 권리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정답: X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등기(2016.7.4.)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O

    2016.3.15.에 등기된 가압류(가등기 이후)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2016.7.5.)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저촉되는 중간처분등기로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X

    2016.2.5.에 등기된 근저당권(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보다 앞선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정답: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수반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도 같은 이유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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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직권말소 범위는 결국 본등기로 실현되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가로 판단하면 된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거의 모든 후행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지만, 지상권 같은 용익권 본등기는 저당권·압류처럼 소유권을 전제로 한 등기와는 양립할 수 있다. 정답은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에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2016.3.4.)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나, 가등기 이전의 선순위 권리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 X.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등기(2016.7.4.)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X. 2016.2.5.에 등기된 근저당권(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보다 앞선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수반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도 같은 이유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O. 2016.3.15.에 등기된 가압류(가등기 이후)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2016.7.5.)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저촉되는 중간처분등기로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암기 팁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된다. · 다만 가등기상 권리(청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가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용익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이후의 임차권·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되고, 저당권·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함정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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