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18.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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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3항). 폐쇄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뜻일 뿐 그 안의 옛 권리관계는 뒤에 진정한 소유자를 가릴 자료가 되므로 없앨 수 없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O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합병 뒤에는 필지가 하나뿐이므로 등기기록도 하나만 남아야 하고, 남은 쪽은 합병의 주체가 된 B토지의 기록이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정답: O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등기부가 손상되었을 때 되살릴 밑자료라서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정답: X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O

    매매목록은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거래가액과 함께 여러 부동산의 거래 내역이 드러나므로 언제나 붙이지 않고 신청한 때에만 붙이는 것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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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X.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O.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O.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O.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암기 팁 ·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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