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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27회 · 2016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건물의 표시등기와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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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2016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O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정답: O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정답: X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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