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18.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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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X.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O.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O.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O.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 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암기 팁 ·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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