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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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O.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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