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공간정보관리법지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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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 지상 경계는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장에는 지목의 정식 명칭을 적고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한다(시행규칙 제64조·별표 제4호). 부호는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쓰는 두문자 원칙이고,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넷만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차문자 예외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한 필지에 두 지목을 함께 적으면 그 땅의 주된 쓰임이 무엇인지 공부만 보고 알 수 없어 등록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주지목추종의 원칙). 그래서 공장 안의 부속 사무실이나 창고의 부지도 따로 떼지 않고 공장용지로 등록한다.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9조 제2항, 일시변경불변의 원칙). 잠깐 쓰는 용도까지 따라 바꾸면 공부가 수시로 흔들려 지목이 그 땅의 주된 쓰임을 알려 주는 표지 노릇을 못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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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O.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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