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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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용등기 시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존속한다. 두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없다고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법 제65조 제1항). 경계는 도면 위의 선이지만 땅 위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하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 제3항). 표지를 먼저 박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는 순서라, 도면에 선을 그은 뒤 표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절토된 부분이 경사면의 상단부인 것과 견주면, 새로 메운 땅은 최대한 넓게 잡아 바깥쪽으로 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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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하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O.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O.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암기 팁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함정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한 줄 예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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