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지목의 표기 방법과 법정 종류

부동산공시법 ·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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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하며, 지목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어 '선로용지'처럼 법정되지 않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지목은 땅의 용도를 정형화한 28가지(예: 전·답·대·학교용지·철도용지 등) 카테고리로만 분류하도록 법에 못 박아 두었으므로, 목록에 없는 이름을 지어내는 지문은 항상 오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2. '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3. 지목의 종류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지목을 만들어낼 수 없다.
  1. 실생활 용어(선로용지 등)를 법정 지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법에 열거된 지목 명칭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 지목 28개 별자리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이 닫힌 목록으로 정한 28개뿐이다. 도면에는 정식 명칭 대신 법정 부호를 쓰며 “선로용지” 같은 생활용어를 새 지목으로 만들 수 없다.

농업·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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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교통·수계
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
공공·여가
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
문화·기타
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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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지목은 땅의 용도를 정형화한 28가지(예: 전·답·대·학교용지·철도용지 등) 카테고리로만 분류하도록 법에 못 박아 두었으므로, 목록에 없는 이름을 지어내는 지문은 항상 오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지목의 종류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지목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함정: 실생활 용어(선로용지 등)를 법정 지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법에 열거된 지목 명칭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 철도 선로가 지나는 부지는 '선로용지'가 아니라 법정 지목인 '철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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