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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2문항 등장

지목의 표기 방법과 법정 종류

부동산공시법 · 지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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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하며, 지목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어 '선로용지'처럼 법정되지 않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지목은 땅의 용도를 정형화한 28가지(예: 전·답·대·학교용지·철도용지 등) 카테고리로만 분류하도록 법에 못 박아 두었으므로, 목록에 없는 이름을 지어내는 지문은 항상 오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2. '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3. 지목의 종류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지목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1번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X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O"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X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O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이 닫힌 목록으로 정한 28개뿐이다. 도면에는 정식 명칭 대신 법정 부호를 쓰며 “선로용지” 같은 생활용어를 새 지목으로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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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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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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