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하며, 지목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어 '선로용지'처럼 법정되지 않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해하기
지목은 땅의 용도를 정형화한 28가지(예: 전·답·대·학교용지·철도용지 등) 카테고리로만 분류하도록 법에 못 박아 두었으므로, 목록에 없는 이름을 지어내는 지문은 항상 오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 '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 지목의 종류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지목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7년 · 1번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X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O"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X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O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