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하며, 지목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어 '선로용지'처럼 법정되지 않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해하기
지목은 땅의 용도를 정형화한 28가지(예: 전·답·대·학교용지·철도용지 등) 카테고리로만 분류하도록 법에 못 박아 두었으므로, 목록에 없는 이름을 지어내는 지문은 항상 오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목명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호로 표기한다.
- '선로용지'는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부지는 '철도용지'에 포함된다.
- 지목의 종류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지목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실생활 용어(선로용지 등)를 법정 지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법에 열거된 지목 명칭인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