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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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국민의 권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양도ㆍ담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그럴 수 없다.

  1.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2.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3.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국가가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5.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수급권은 제한·정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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