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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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교육급여의 소관이다 —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34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미 준 것을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수급자」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인 제1호의 수급권자와 한 글자 차이로 갈리는 자리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의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뒤따른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은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정한다. 급여마다 소관 부처가 갈리는 구조를 보여 주는 자리이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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