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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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다 —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든다.

  1.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그 나라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만큼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 법령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O

    여러 기관의 수급자·급여 정보를 잇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가가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제3항).

  3.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사회보장정보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지도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명시돼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1호).

  4.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은 국가 책임만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능력을 다해 자립·자활하려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제1항).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며, 누가 무엇을 맡을지 합리적으로 나누도록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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