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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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묻는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신고 의무는 그 밖의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2.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화재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보험회사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 중 하나에 가입하면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3.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정답: X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하고, 그 결과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5.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시설이든 신고로 세운 시설이든 사회복지관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춘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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