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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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ㄱ·ㄴ·ㄷ 모두 조문의 문언 그대로다.

  1. 정답: X

    ㄴ과 ㄷ이 빠졌다. 보장기관의 정의와 통합사례관리사의 배치도 조문 그대로이므로 함께 답에 들어야 한다.

  2.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지원대상자와 보장기관의 정의도 제2조가 든 문언과 어긋난 데가 없다.

  3.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보장기관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한 대목도 조문 그대로다.

  4.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대목도 조문 그대로다.

  5. ㄱ, ㄴ, ㄷ

    정답: O

    옳다. ㄱ 제2조제4호가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ㄴ 제2조제5호가 보장기관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며, ㄷ 제42조의2제2항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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