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25.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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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다.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제한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정답: X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의 보험료를 걷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금융자산 자료의 제출 요구는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신청자에게만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한 것이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은 법령과 정관을 통해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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