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공공부조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1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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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기초연금법을 묻는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1.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부부를 단위로 본다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X

    상실한다. 같은 법 제17조제2호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이다.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압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1항은 수급권 자체도 양도ㆍ담보ㆍ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한다.

  4.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정답: X

    다음 달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정한다.

  5.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X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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