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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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묻는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30조제1항의 네 갈래에 없다.

  1.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정답: X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급여 관리체계 항목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3호).

  2.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갖출 급여 관리체계의 첫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3.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정답: O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4.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정답: O

    부정 수급과 오류 지급을 걸러 내는 관리도 관리체계 항목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5.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정답: O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과오지급액 환수 관리도 관리체계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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